의정부시, 행사·문자 메시지 활용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한다.행정안전부, 고향사랑 기부금 법 시행령 개정 21일 부터 시행, 기부금 30%이내서 답례품 구입도 가능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에 대한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과 행사를 통한 모금이 허용되고 분기당 2회 이내로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금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따라 의정부시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홍보와 향우회·동창회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관내 행사 초청 등 다양한 모금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일반예산으로만 답례품을 구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향사랑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구입을 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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