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남양주 등 계곡 하천 불법영업 '여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7`~8월 집중단속 하천 무단점유 등 45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의 불법행위 적발은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2022년 68건, 2023년 38건, 2024년 45건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아직도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지난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360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45건이 적발됐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6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 신고하지 않은 행위 10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9건 등이다.
가평군 A음식점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천막, 테이블, 평상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남양주시 B카페는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옥외 휴게실로 이용하다 적발됐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장을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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