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10월 26일까지 기질평가 거처 사육허가 받아야기질평가 장소, 고양 여주 화성 외 양주(서정대) 추가 예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경기도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는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4월27일 전면 시행됐다.
맹견을 사육하고자 하는 도민은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에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기질평가를 통해 경기도에서 사육허가 여부를 통보받는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사육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5만 원의 평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올해 10월 26일까지 기질평가를 거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대상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로트바일러) 등 맹견 5종과 기질평가 결과 공격성이 높아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정한 개다.
기질평가는 맹견의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으로 소유자와 면담, 반려동물의 건강상태, 다양한 상황에서의 행동 반응 등을 관찰하고 종합적으로 공격성을 분석해 사육허가 여부를 도지사가 결정하는 제도이다.
도내에는 고양(덕수공원 반려견놀이터), 화성(반려마루 화성), 여주(반려마루 여주) 등 3개소에 평가장소가 마련됐으며 양주(서정대학교)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11월 이후 평가장소로 추가된다. 모두 4개소에서 맹견사육신청 현황에 따라 권역별로 순회 평가를 한다.
경기도는 24일 시흥시 반려동물 훈련소에서 기질평가 사전 모의 시연회를 가졌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경기도 내 모든 맹견 소유자가 기질평가에 동참하여 반려견의 안전관리 및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문화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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