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김포, 연천 ' 위험구역 '…'대북전단 살포 행위 금지'경기도 15일 설정 " 접경지역 주민 생명과 안전 위협받는 상황" , "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이 대북전단 살포행위 방지를 위한 위험구역으로 15일 설정됐다.
경기도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이들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위험구역에선 재난안전법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 및 행위가 금지된다. 제한 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단속에 들어간다. 위험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된 행위를 위반할 때 형사입건해 수사를 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 위험구역 설정은 14일 국정감사 직전에 김동연 지사께서 ‘대북 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해 위험구역이 설정을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조치다.”라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 최근 오물 풍선 수가 6천 625개로 3배 가까이 늘었고, 여기에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는 북한이 참변이 날 것이라고 위협까지 하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 북한이 8개 포병여단에 완전 사격 준비 태세 예비 지시를 하달하는 등 군사적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고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며 남북 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해 위험구역을 설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무인기, 오물 풍선 등으로 한반도의 엄중한 위기가 초래되고 있는 것과 관련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도내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었다.
앞서 지난 6월 11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자, 김동연 지사는 도청에서 긴급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대북 전단 살포 예상 지역에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처를 한 바 있다.
김동일기자 5352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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