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점과 온라인 사이트 불법 의약품 판매 성행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2월 1일~23 불법행위 집중 수사, 청소넌 대상 판매 대여도 대상
이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1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성인용품점,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등을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의사 처방 없이 무자격자가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등 판매·대여하는 행위 등을 집중 수사한다.
약사법에 따라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및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청소년 대상으로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신종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업 경찰단은 지난해에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과 출입 제한 표시 미부착, 청소년 유해 물건(성기구, 전자담배) 불법판매 등을 집중 수사해 관련자 14명을 적발 후 검찰 송치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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