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손배소송 주민승소 지켜본 의정부시민들은 ?의정부 경전철도 과도한 수요 예측으로 무리하게 사업 추진, 결국 '돈 먹는 하마'돼 시민 부담으로 돌아와
서울고법은 14일 주민들이 낸 용인경전철 재판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등에게 모두 214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이 전시장이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도 타당성 검증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고 한국교통연구원과 연구원은 합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과도한 수요예측을 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장이 경제성 검토나 수요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재정을 낭비하게 되면 퇴임 뒤에라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결이다.
용인경전철은 2010년 6월 완공됐으나 시행사와 최소 수입 보장 비율(MRG)을 놓고 다투다 2013년 개통했다. 하지만 용인시는 재판에 패소하면서 8천 500여억 원을 물어주는 등 막대한 재정부담을 지게 됐다. 그런데도 경전철용 이용객은 교통연구원 예측에 크게 못 미치면서 용인시의 재정난을 심화시켰다.
이에 시민들이 2013년 10월 당시 시장 등을 상대로 1조2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낸 것이다.
이번 판결은 수요예측 잘못으로 사업자의 부도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1천여억 원에 달하는 해 지시환급금, 매년 운영보조비 등 수백억 원을 지급해 돈 먹는 하마가 돼버린 의정부경전철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2001년 민자유치공고로 시작해 지난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무엇보다 과다 수요예측 논란이 컸다.
지난 2004년 민자 사업추진 당시 예측된 수요는 7만 9천 명이다. 이는 의정부시가 KDI에 의뢰해 검증한 수치다.
이를 바탕으로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은 2006년 운영협약을 체결했고 2012년 7월 개통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이 협약한 예상 승객은 개통 첫해 하루 7만 9천 명을 시작으로 2015년 10만 명을 넘어서고 2033년부터는 15만 명 선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개통 뒤 첫해는 하루 승객이 1만 2천 명으로 운영협약 때 예측치의 15.2% 수준에 그쳤다.
이후에도 경전철 승객은 최대 5만 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운영적자를 견디다 못한 의정부경전철(주)은 2017년 파산했고 의정부시는 1천여억 원에 달하는 파산에 따른 해지할 때 지급금을 지급하고 새 사업자를 선정해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매년 새 사업자가 투자한 2천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운영비 보전액 등 매년 수백억 원을 2045년까지 지급해야 한다.
재정자립도 22%에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등의 의존도가 높아 재정위기를 겪는 의정부시로서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경량전철(주)는 경전철 이용 승객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 중이지만 의정부경전철 노선이나 도시구조, 개발 전망, 인구증가 추이 등을 고려할 때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한 지역정치인은 “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김문원 전 시장이나 다시 수요예측을 해 사업을 재점검했던 안병용 전 시장 모두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어떤 식으로든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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