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동권익 서포터즈’가 단시간·취약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 계도와 홍보활동을 벌이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환경 지표들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총 6개월간 ‘2023년 경기도 단시간노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18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편의점 등 단시간·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계도와 홍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노동권익 서포터즈에는 노동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소규모 사업장에 직접 나가 실태조사를 벌이는 한편 그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등이 발견되면 마을노무사에 연계하는 일도 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는 안심사업장을 발굴해 인증하고 있다. 올해는 고양·용인·부천·안산·평택·시흥·파주·하남·이천·여주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시군별 3~6명씩을 선발해 총 50명의 서포터즈를 운영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에 참여한 시군을 대상으로 서포터즈들이 직접 편의점 등 총 7,890개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해 단시간 노동자 8,579명과 사업주 2,583명(개소)에 1:1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환경은 작년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교부 비율은 지난해 92.2%에서 93.6%로 1.4%p 상승했고,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은 2.3%에서 1.3%로 1.0%p가량 감소했다. 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노동자 중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 비율은 22.7%로 지난해 27.8%에 비해 5.1%p 낮아졌다. 임금명세서를 매달 받고있는 비율은 지난해 45.3%에서 올해 49.3%로 4%p 높아졌으며 아예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지난해 29.4%에서 올해 7.4%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단시간 노동자들은 주 평균 3.2일, 주당 22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7.7%, 미교부 비율(‘잘 모름’ 응답 포함)은 6.4%였다. 이는 여성, 편의점, 근속 3개월 이하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임금의 경우, 주간 시급액 기준 평균 9,750.5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다.
도는 노동권익서포터즈의 활동으로 노동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장에서 여전히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등의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 만큼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의 지속과 시군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경기도 차원에서 단시간 노동자 지원을 위해 지역 노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점주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단시간 노동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내년에는 단시간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 대한 노동권익 홍보와 교육도 병행해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등 기본 근로기준법을 준수한 도내 우수 소규모 사업장 1,230곳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안심 사업장’을 인증했다. 시군별로는 고양 130곳, 부천 195곳, 평택 93곳, 시흥 193곳, 파주 36곳, 안산 210곳, 용인 83곳, 하남 213곳, 이천 20곳, 여주 57곳이 인증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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