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누림통장 신청대상 23세까지로 확대경기도, 월 10만원 저축에 월 10만원 추가지원 2년 만기 500만원 마련....중증 장애인 청년 자산형성 기여
장애인 누림통장은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중증 청년 장애인 복지정책이다.
5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2005년생부터 2001년생까지)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을 신청할 수 있다.
누림통장은 사업 첫해인 2022년 19세를 대상으로 했으나 2023년 21세, 올해는 23세까지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는 모두 3천636명이다. 총 31억 2천498만 원을 적립했고 이중 경기도가 지원한 금액은 15억 1천249만 원이다.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청년의 자산 형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 청년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누림통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산 형성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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