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이슈

'아파트 공사장 소음' 같은 민원 9개월 동안 41차례

금오동 K 아파트 주민들 지난 해 1월부터 9월까지 ... 의정부시, 간담회 한번 없이 " 법 테두리 안에서 "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6/17 [20:36]

'아파트 공사장 소음' 같은 민원 9개월 동안 41차례

금오동 K 아파트 주민들 지난 해 1월부터 9월까지 ... 의정부시, 간담회 한번 없이 " 법 테두리 안에서 "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6/17 [20:36]

▲ 의정부시 의회 도시건설위가 행정감사를 하고 있다.


의정부시 금오동 K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 소음 민원을 무려 9개월 동안 모두 41차례나 제기했음에도 의정부시는 주민들과 간담회 한 번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시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민원 해소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있은 의정부시의회 도시 건설위의 의정부시 환경관리과 행정감사에서 김지호 의원은 "금오동 65-3번지 아파트 공사장 소음 민원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무려 41차례나 반복됐다며 어떻게 대처했느냐"고 물었다.

 

이는 의정부시에 지난 한해 제기된 공사장 소음민원 73건의 57%에 이른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데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만큼 악성 민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해야 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계옥 도시건설위원장도 행정처분을 해도 민원은 계속되고 합의는 안 되고 의정부시가 대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특별한 대안은 없고 민원 제기 때 현장에 나가 소음을 측정,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계 사용 등 행정지도를 하고 기준을 초과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는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과 간담회는 없었다"고 했다.

 

특히 "공사 중인 아파트가 조합아파트로 조합원들은 소음 민원이 들어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 의정부시의 행정권 남용으로 아파트건축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공사업체와 소음 등 피해보상협상이 제대로 안되면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같은 민원이 9개월 동안 계속됐는데도 의정부시가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 간담회 한번 갖지 않은 것은 민원 해소를 위한 기본적인 접근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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