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이슈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전세사기 피해 예방'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중개 대상물 선순위 권리 관계 등 설명 의무화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7/07 [13:35]

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 강화 '전세사기 피해 예방'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중개 대상물 선순위 권리 관계 등 설명 의무화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7/07 [13:35]

▲ 의정부지역 아파트 모습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임차인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외에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해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록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해 실효성을 담보했다.

 

또 공인중개사는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법에 따라 담보 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 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도 알려야 한다.

 

이 밖에 중개보조원이 현장을 안내할 땐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금액과 비목, 부과 방식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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