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이슈

임기 6개월 대진대 총장, 2년 보직교수 인사 ...교수 노조 반발

대진대 교수 노조 " 인사 절차 무시, 학교 혼란 초래" 주장 , 학교 측 " 보직 임기 만료, 규정과 절차 거쳐 임용"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8/05 [11:41]

임기 6개월 대진대 총장, 2년 보직교수 인사 ...교수 노조 반발

대진대 교수 노조 " 인사 절차 무시, 학교 혼란 초래" 주장 , 학교 측 " 보직 임기 만료, 규정과 절차 거쳐 임용"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8/05 [11:41]

▲ 대진대학교 정문


임기 6개월의 대진대학교 총장이 2년 임기의 교수 보직을 구성하고 인사 발령을 내자 대학교수 노동조합이 학교를 혼란 상태에 빠트리고 행정절차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조합 측에 따르면 현 A 총장은 지난 6월 말로 2년 임기가 끝났으나 이사회에서 지난 5월 임기 6개월의 총장으로 임명돼 오는 연말까지 근무한다.

 

A 총장은 대학원장, 학장, 처장, 중앙도서관장 등 2년 임기의 보직교수를 구성해 지난달 27일 법인에 임명을 제청, 30일 보직 임용 승인을 통보받고 81일 자로 인사 발령을 했다.

 

대학원장 등 보직교수 21, 정보전산원장 등 부속 기관장 6, 대학혁신지원관리본부장 등 기타 보직 20건 등이다.

 

하지만 노조 측은 성추행 2차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받는 총장을 이사회가 6개월 임기 총장으로 임명한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총장이 자신의 임기를 넘어서는 2년 임기의 새로운 보직을 구성하는 것은 더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 5개월 뒤 차기 총장은 자신의 경영 계획과 목표를 실현할 새로운 인물들로 보직을 구성하고자 할 것이다. 지금 새로운 보직은 5~6개월 임기에 불과한 상황이 돼 대학은 더 큰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총장은 지난달 27일 법인에 보직교수 임명을 제청, 30일 보직 임용 승인을 통보받은 것처럼 돼 있다.” “ 727일이 토요일이고 28일이 일요일이다. 이사회 소집공고 등 절차도 없이 어떻게 이사회 승인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라며 전임교원 보직 임용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진대학교 학교법인 정관상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처장, 중앙도서관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게 돼 있다. 또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늦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 목적을 밝히고 이사에게 통보하게 돼 있다.

 

노조 측은 지난달 29일 성명을 내고 학교법인 이사회의 잘못된 6개월 임시 총장 임명을 규탄하며 그 임시 총장이 2년 임기 보직을 새로 구성하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학교 교원인사 관계자는 전임교원 보직 임용은 총장의 임기와 상관없이 해당 보직의 임기가 만료돼 인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이사회에 제청, 임용을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일정이 잡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보직 임용안을 올리는 등 정상적인 규정 절차에 근거해 처리한 것으로 노조 측의 주장과는 다르다라며 전임교원들의 임기는 81일 자로 개시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 총장은 대진대학교 소속 한 교수로부터 지난 2월 성추행 2차 가해자로 지목돼 학교 성평등 상담센터에 신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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