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이슈

" 반려동물 9월 30일까지 등록하세요"

경기도, 5일부터 자진신고기간 , 동물병원 등 지정 등록대행기관에 신청 , 종료뒤 집중 단속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8/05 [15:53]

" 반려동물 9월 30일까지 등록하세요"

경기도, 5일부터 자진신고기간 , 동물병원 등 지정 등록대행기관에 신청 , 종료뒤 집중 단속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8/05 [15:53]

▲ 반려동물 등록 홍보 포스터


경기도는 5일부터 오는 9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해 동물등록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 동물보호 정보 시스템(www.animal.go. 확인하거나 시군청 동물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소유자의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등록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소유자 정보 등이 변경되었을 때 정해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다. 이번 기간에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미신고 등록동물에 대해 신고를 이행하면 한시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10월 한 달 동안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미 등록자 대상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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