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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발곡 민간공원 특례사업 완료....아파트도 입주 시작

6만 4천여 ㎡ 70%에 공원조성 30%는 아파트, 데크 산책로, 휴게시설, 전망대 등 갖춰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8/26 [16:39]

의정부 발곡 민간공원 특례사업 완료....아파트도 입주 시작

6만 4천여 ㎡ 70%에 공원조성 30%는 아파트, 데크 산책로, 휴게시설, 전망대 등 갖춰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8/26 [16:39]

▲ 발곡근린공원 전망대

 

의정부시의 세 번째 민간 공원 특례사업인 발곡근린공원 조성이 완료됐다.

 

지난 20206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지 4년여 만이다.

 

의정부시는 지난 9일 자로 사업 완료 공고를 냈다.

민간사업자가 의정부시 신곡동 산 54번지 일원 64800일원에 전체면적 30%18560에 아파트 35650세대를 건축하고 수익금으로 나머지 70% 46240에 공원을 조성해 의정부시에 기부했다.

 

부지 중앙에 있는 첨탑을 지중화하고 공원에는 데크길을 포함한 총연장 1.1km의 산책길, 체력 쉼터 등 각종 쉼터, 의정부시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75면의 주차빌딩을 갖췄다. 주차빌딩 옥상은 어린이 놀이터와 함께 옥상 공원을 조성했다.

 

전망대는 의정부시 도심이 한눈에 들어와 주민들로부터 인기를 끌 전망이다.

 

기존 신곡 배수지 상부에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위해 만들어 놓은 농구대, 족구장, 휴게시설 등은 발곡 근린공원 조성과함께 보수 중이다.

 

비 공원 시설인 아파트는 지난 19일 사용 승인돼 입주가 시작됐다.

 

▲ 공원주차장과 아파트 모습

 

발곡 근린공원은 1974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됐지만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방치되면서 토지주의 재산권 행사제한에 따른 민원은 물론 불법 지장물, 쓰레기 무단투기 등 많은 민원이 야기돼왔다.

 

의정부시는 직동·추동공원 민자 특례사업에 이어 세 번째로 발곡 근린공원을 민자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마지막 남은 대규모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문제를 해소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후미진 곳이었는데 공원으로 개발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산책 등 생활 속 휴게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535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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