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이슈

가평, 남양주 등 계곡 하천 불법영업 '여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7`~8월 집중단속 하천 무단점유 등 45건 적발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9/05 [07:35]

가평, 남양주 등 계곡 하천 불법영업 '여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7`~8월 집중단속 하천 무단점유 등 45건 적발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9/05 [07:35]

▲ 하천구역 등 무단점용 사례 홍보물


여름 휴가철이면 기승을 부리던 도내 계곡 하천에서의 불법행위가 강력한 단속으로 크게 줄었으나 아직도 일부지역에서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의 불법행위 적발은 2019142, 202074, 202147, 202268, 202338, 202445건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아직도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여전하다.

 

 

지난 78일부터 831일까지 두 달간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360개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 45건이 적발됐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6,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고 신고하지 않은 행위 10,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9건 등이다.

 

가평군 A음식점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천막, 테이블, 평상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영업을 하다 적발됐으며, 남양주시 B카페는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해 옥외 휴게실로 이용하다 적발됐다.

 

 

하천구역 무단 점용·사용은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공유수면 무단 점용·사용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 안전을 위해 불법 영업장을 적극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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