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이슈

이재강 “ 무분별한 대북 USB 살포, 법적 승인 절차 필요 ”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안 발의, 살포 행위 규정 및 남북 간 승인 없는 물품 살포 강력 처벌 신설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9/26 [16:56]

이재강 “ 무분별한 대북 USB 살포, 법적 승인 절차 필요 ”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안 발의, 살포 행위 규정 및 남북 간 승인 없는 물품 살포 강력 처벌 신설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9/26 [16:56]

▲ 이재강의원이 의정부시와 정책협의를 하고 있다.

 

이재강 국회의원 ( 민주, 의정부 을 )26일 대북 전단과 함께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USB, 쌀 등이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반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안보 위협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한 간 물품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사전 승인 의무화가 핵심이다.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등 물품이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들은 통상적으로 정부의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북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USB, 라디오, ,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승인 절차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물품 반출로 인한 법적 공백과 안보 위협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내용을 알 수 없는 USB와 같은 물품이 아무런 규제 없이 북한으로 살포되는 것은 명백한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고 지적하며 법적 허점을 보완하여 정부가 대북 물품 살포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교류 협력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안보 위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임을 밝혔다.

 

올해 들어 5월 이후 남북 간 전단과 오물 풍선 맞대응이 수십 차례에 이르며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단과 함께 살포되는 물품은 당국의 승인 절차 없이 북한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남북 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물품 살포 행위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며 승인 없이 살포되면 강력한 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국가 안보와 주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우영, 김문수, 허성무, 이재정, 박희승, 이성윤, 윤종군, 윤건영, 강준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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