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초기 진압장비 '질식소화 덮개' 갖춘 아파트 25%경기도, 시군 100세대 이상 310개 단지 합동 점검, 94% 지하 충천시설 . 질식소화 덮개 등 법제화 건의 예정
도내 1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전기차 충전시설의 94%는 지하에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차 화재 발생 때 초기 진화용 장비인 질식소화 덮개를 갖춘 단지는 전체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질식소화 덮개 등 안전시설을 법제화 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소방재난본부, 시군, 전기 안전 공사가 합동으로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아파트 31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310개 단지 1만 418기 중 지상은 648기인 6%에 불과했다. 지하 1층에서 3층까지가 9천 363기 90%로 가장 많았다. 지하 4층 이상도 407기 4%나 됐다. 스프링클러는 모든 단지에 설치돼 있었다.
질식소화포는 4개 단지 중 하나꼴인 75개 단지만 구비하고 있었다. 질식소화포는 불연성 재질의 천으로 불이 난 전기차 전체를 덮어 공기 유입을 차단해서 유독 가스와 화재확산을 막는 초기 진화용 장비다.
물이 아래에서 위로 뿜어져 나와 배터리를 냉각시키는 이동식 상향 방사 장치는 6% 정도인 19개 단지에 불과했다.
도는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 방화시설 등 화재 안전과 관련한 불량사항이 나온 36개 단지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함께 과태료 처분 등 조치했다.
또 전기차 충전시설 표시와 위험표시를 하지 않은 단지에 대해 현장 계도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CCTV 추가 설치, 분사 범위 확대를 위한 스프링클러 추가 설치 등도 권고했다.
경기도는 아울러 도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누리집(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시설에 대한 관련 위치, 관리자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건의하고 충전 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화재 감지 센서, 질식소화 덮개, CCTV, 상방향 직수장치, 내화벽체 등 안전시설에 대해 설치 기준 법제화를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현대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전기차 화재로 도민들의 전기차 이용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도민 안전을 위해 전기차 화재 예방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535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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