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이슈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위법하게 추진

감사원 ' 민간사업자 공원 녹지조성 의무 공모지침 삭제, 민간과 공동시행자 불가에도 공동시행' 적발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2/08 [05:12]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위법하게 추진

감사원 ' 민간사업자 공원 녹지조성 의무 공모지침 삭제, 민간과 공동시행자 불가에도 공동시행' 적발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2/08 [05:12]

▲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 현장 (2023년 9월 부지조성 당시 모습)  ©

 

의정부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조성의무가 있는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 법을 어겨가며 민간사업자와 공동시행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6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 개발사업 감사결과에따르면 의정부시는 체육공원으로 개발예정이던 의정부동 반환공여지 캠프 라과디아 3만 3천 868㎡ 등 모두 3만 6천 297㎡ 사업부지에 민자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으로 2019년 10월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한뒤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에 들어갔다.

 

이후 2020년 6월 상업, 준주거지역에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건설, 사업구역내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등 모두 1천 937억원의 공익환원계획을 명시한 A콘소시엄(이하 민간사업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민간사업자가 공익환원계획에 제시한 공원관련 사업은 공원재정지원 463억 원, 사업구역내 공원조성 기부채납 353억 원, 도시공원 확장지원 30억 7천만 원 등이다.

 

이 과정에서 의정부시는 당초 공모지침에 법상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해야하는 기반시설(공원)을 사업계획 필수시설로 명시했으나 사업구역 주위에 조성예정공원이 많다며 이를 삭제했다. 법대로라면 민간사업자는 계획한 공동주택 1천 446세대에 해당하는 공원녹지 1만 628㎡를 사업구역에 자비로 확보해야한다.

 

또 해당사업구역은 의정부시 2020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지정돼 최대 준주거지역 용적율까지만 완화가 가능한데도 민간사업자는 상업지역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의정부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시 내부검토결과 해당 사업구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자 민간사업자는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공원조성을 거부하면서 기부채납대상이던 공원에도 주택을 짓겠다고 나섰다. 사업자는 사업구역 중 공동주택, 주상복합, 근린공원으로 계획했던 곳을 공동주택지(준주거지역)로 변경하고 공원조성 등을 제외해 2020년 12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는 민간사업자가 조성해야하는 공원녹지 확보를 위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부지를 매입, 공원을 조성한뒤 민간사업자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것으로 계획한다. 사업구역을 3만 6천 297㎡에서 5만 1천 735㎡로 늘리고 3만 6천 333㎡엔 아파트를,나머지엔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1년 3월 변경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의정부시는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공원부지 1만 896㎡를 279억 9천만원에 매입해 사업에 나서고 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따르면 민간사업자와 공공주체가 공동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시는 경기도가 이같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보했는데도 공동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은뒤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앞으로 이같은 개발사업이 추진되지않도록 의정부시에통보했다. 또 관련자 2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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