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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 지난 5년간 444건 조정

가맹본부 가맹점주사이 분쟁조정 기구로 자리매김, 88%조정 성립률...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분쟁 많아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2/13 [13:06]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 지난 5년간 444건 조정

가맹본부 가맹점주사이 분쟁조정 기구로 자리매김, 88%조정 성립률...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분쟁 많아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2/13 [13:06]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에따르면 지난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5년간 총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모두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했다. 이 중 각하나 신청 취하 등 종결 사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92건 중 257건을 성립시키며 약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2019년 74건을 시작으로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 108건, 2023년 118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이를 가맹점 개수로 환산하면 여러 가맹점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해 지난해에만 총 702개에 이른다.

 

공동 분쟁조정 사건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조정 결과가 다수에게 미쳐 부담이 크다는 사유 등으로 해결이 쉽지 않으나, 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8건 중 3건(총 419개 가맹점)이 사실상 당사자 합의를 이뤄냈다. 

 

지난 5년간 도에서 처리한 444건의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24%(105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4%(62건), 가맹금 미반환 10%(44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10%(43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다른 해보다 다소 높은 31%(35건)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점 매출 감소 또는 수익이 하락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나,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며 발생한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분쟁 사건을 조정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하게 조정성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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