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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2월까지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받는다.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19~34세 무주택 청년대상, 지난해 1만4천명 지원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2/27 [14:54]

경기도, 내년 2월까지 청년 월세지원 신청 받는다.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19~34세 무주택 청년대상, 지난해 1만4천명 지원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2/27 [14:54]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대상자 신청을 내년 2월까지 받는다.

 

경기도에 따르면 청년 월세 특별 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81차에 이은 2차다. 1차에서는 14315명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청년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37천 원), 재산총액 12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714천 원), 재산총액 47천만 원 이하다.

 

청년 나이가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재산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는 청년은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도는 국비 115억 원 등 모두 230억 원으로 2차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신청은 내년 225일까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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