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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수강료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시군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 내달 2일부터 접수, 2만 4천 여명 혜택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4/28 [14:13]

미취업 청년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 수강료 최대 30만 원 지원

경기도·시군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 내달 2일부터 접수, 2만 4천 여명 혜택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4/28 [14:13]

▲ 미취업 청년 응시료 수강료 지원 홍보 포스터   ©


경기도가 미취업청년에게 어학·자격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 접수를 52일부터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 참여한다. 올해는 응시료뿐만 아니라 수강료까지 실비 지원하며, 개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지난해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수강 횟수, 신청 횟수 등의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연령(출생 연도로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연령)이어야 한다.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응시료는 응시 당시 미취업, 수강료는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이면 된다.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 국가전문자격 248, 국가 공인 민간자격 96종 총 909종을 지원한다.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에서 수강해야 한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하였을 때 지원한다.

 

응시료는 202312월부터 202411월까지 응시한 응시료를 지원하고, 수강료는 6월까지 조례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7월부터 신청접수를 한다.

 

신청 기간은 응시료는 5~11, 수강료는 7~11월에 할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타 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 사업 참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한다.

신청은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된다.

 

도시군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올해 총사업비는 44억 원이며 총 24300여 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응시료 및 수강료 지원은 일시적인 비용 부담을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보다 많은 청년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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