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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 남북 관계 발전에 지방정부 주도적 역할 할 수 있어야"

남북관계 발전법, 남북교류 협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물품 반출 · 반입 승인 권한 지방정부 확대 등 '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6/25 [16:12]

이재강 " 남북 관계 발전에 지방정부 주도적 역할 할 수 있어야"

남북관계 발전법, 남북교류 협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물품 반출 · 반입 승인 권한 지방정부 확대 등 '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6/25 [16:12]

▲ 이재강 의원


이재강 의원 (의정부)25일 남북 관계 발전에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해 지방정부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물품 등의 반출 · 반입에 대한 승인 권한은 통일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사업에 걸림돌이 돼왔고, 특히 지자체의 물품 반출 반입 · 신청에 대해 승인을 내주지 않거나 기한 없이 미루는 경우 남북 교류 협력사업에 차질을 빚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인도적 교류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인도적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물품 반출 반입 승인 권한을 지방정부로까지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비교해 정치적, 군사적으로 유연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교류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면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을 맞이해도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은 오늘로 6.25 전쟁 74주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분단국가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남북 관계가 흔들렸다.”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남북 교류 협력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다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재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조인철 · 김문수 · 민병덕 · 양부남 · 박희승 · 민형배 · 김현 · 김승원 · 박지원 · 정성호 · 김준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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