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이슈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해야'

경기도, 입주민 간 층간 소음 분쟁 중재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택 관리 업자 선정 절차도 구체화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4/05 [09:20]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 층간 소음 관리위원회 구성 해야'

경기도, 입주민 간 층간 소음 분쟁 중재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주택 관리 업자 선정 절차도 구체화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4/05 [09:20]


도내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은 입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을 중재할 수 있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경기도는 5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관리 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 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모두 46개 사항이 개정됐다. 5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은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 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다.

 

또 관리사무소장 배치 때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잃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해 부적격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지하 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내, 관리주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화 등도 추가했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 주택과장은 준칙 개정은 공동 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 규약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