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난임부부시술비를 기존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생아당 25회로 확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가 발표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책에 따르면 난임부부당 총 25회로 제한됐던 시술 지원이 출생아당 25회로 늘어난다. 이에따라 난임 시술로 첫 아이를 가지면서 최대 지원 횟수 25회를 지원받았더라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마다 25회씩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11월부터는 의료적 이유 등 비자발적 사유로 난임시술을 중단할 경우 최대 11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 받을수 있도록 했다. 도는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을 중단해도 발생되는 의료비를 1회당 50만 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고 있다.
도는 저출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은 경기도 출산 건수는 7천 751건으로 쌍둥이 등 다태아를 포함하면 9천 75명이 출생했다. 이는 23년 경기도 전체 출생아(7만 541 명) 12.9%로서 7.7명 가운데 1명 꼴로 난임부부시술을 통해 출산한 셈이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가 출산을 원하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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