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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B지역아동센터장, 직원 허위 등록 7년 동안 1억 2천만 원 타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의정부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7명 6억 2천만 원 적발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11/14 [20:56]

의정부 B지역아동센터장, 직원 허위 등록 7년 동안 1억 2천만 원 타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의정부 등 도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7명 6억 2천만 원 적발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11/14 [20:56]

▲ 의정부지역아동센터가 허위종사자로 등록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받은 인건비 보조금 12천만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의정부 지역아동센터장 등 사회복지시설과 관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62천만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 등을 받아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해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정부시 B지역아동센터 센터장 K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고, L씨에게 급여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을 인출해 목적외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1월부터 20243월까지 90회에 걸쳐 12천만 원에 이른다.

 

평택시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수법을 썼다.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 원을 지급받아 사용했다.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동두천시 소재 C시설의 M씨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신고 없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535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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