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락 국민체육센터 12, 1월 무료 시범 운영, 내년 2월부터 유료자유수영 2시간 5천 원(대인), 강습 주 2회 4주 5만 원, 체육관 평일 2시간 6만 원, 댄스 2시간 주 3회 4주 4만 8천 원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천 983㎡ 규모의 민락 국민체육센터는 지난 3월 준공했다. 지하 1층은 25m 6레인 수영장, 1, 2층은 보육시설, 3층은 다양한 종목의 실내 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540㎡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 4층은 댄스, 요가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이다.
내부 시설을 마치고 12월 2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12월과 내년 1월 두 달간 무료로 시범운영을 한 뒤 2월부터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일 수영장 이용료 및 다목적 시설 대관료 등 민락국민체육센터 사용료를 규정한 의정부시 체육시설 및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해 사용료가 확정됐다.
수영장은 ◇자유 수영( 2시간 기준 ) 대인 5천 원, 소인 3천 300원, ◇강습(화·목 주 2회 1시간 4주 기준) 대인 5만 원, 소인 3만 원, (월·수·금 주 3회 4주 기준) 대인 7만 5천 원, 소인 4만 5천 원이다.
다목적 체육관은 (2시간 기준 )체육 경기와 체육행사는 평일 6만 원, 토·공휴일 8만 원이고 일반행사는 평일 18만 원, 토·공휴일 24만 원이다.
다목적 시설 강습료는 ◇ 방송 댄스(2시간 주 3회 4주 기준) 대인, 소인 4만 8천 원 ◇ 요가 대인 5만 3천 200원, 소인 4만 3천 800원이다.
탁구대는 (2시간 기준) 평일 1천 800원, 토·공휴일 2천 원이다.
수영장 개장 시간은 시범운영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상 운영은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다.
수영장은 자유 수영의 경우 동시에 80명까지, 강습은 시간대별 6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위탁운영을 맡은 의정부시 도시공사는 시범 운영 기간 시민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마련 중이다.
민락 국민체육센터 현장 관계자는 “ 개관과 운영에 관한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엄청 많이 온다. 시민들의 관심이 뜨겁다”라고 말했다.
의정부 도시공사 관계자는 “ 시범 운영계획 등 운영계획과 관련한 전산프로그램이 완료되는 이달 중순께 시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시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535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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