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이슈

" 캠프 카일 도시개발 관련 의정부시 전 국장 징계처분은 위법 "

의정부 지법 행정부 " 타당성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 취소하라 " 판시, 관련 형사 재판 1심도 지난 6월 무죄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11/07 [07:30]

" 캠프 카일 도시개발 관련 의정부시 전 국장 징계처분은 위법 "

의정부 지법 행정부 " 타당성 인정하기 충분하지 않다, 취소하라 " 판시, 관련 형사 재판 1심도 지난 6월 무죄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11/07 [07:30]

▲ 의정부지방법원

 

캠프카일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의정부시 전직 국장인 고진택씨에 대한 징계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고 씨가 지난 6월 관련된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데 이어진 것으로 항소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의정부 제1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우희 판사)5일 의정부시 균형개발추진단장이었던 고진택씨가 의정부시장을 상대로 낸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관련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결심에서 징계처분 사유 중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장은 2023111일 고 씨에게 내린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경기도 인사위가 고 씨를 징계처분한 주된 사유인 토지소유자(국방부) 동의가 없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부당하게 수용한 것과 민간업체에 부당하게 편의 제공을 했다는 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고 씨가 결재한 보고서에 기재된 국방부 조건부동의가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도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들었다. 또 국방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기를 요청한 것은 부적절하나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씨는 201911일부터 2020630일까지 반환 공여지 개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의정부시 균형발전 추진단장으로 당시 민간업자가 신청한 캠프 카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수용 결정의 중간 검토자였다.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로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고 씨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민간업체 특혜 등을 들어 의정부시에 징계 요구를 통보했고 의정부시는 202210월 경기도 인사위에 중징계(정직)를 요구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202212월 고 씨가 캠프 카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토지소유자인 국방부 동의가 없는데도 수용되도록 검토 결재하고 수용결재 이후에도 국방부에 찾아가 동의서 발급을 요청하는 등 업체에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사유를 들어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의정부시장은 20231월 경기도 인사위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했었다.

 

고씨는 이에 불복  경기도 소청심사위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감사원의 고발로 수사를 한 검찰은 국방부 동의가 없었음에도 국방부가 동의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로 고 씨를 기소했으나 의정부지법은 지난 6허위성을 인식하고 결재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고 씨는 징계를 받은 뒤 무보직 상태로 있다가 지난 6월 말 퇴직했다.

김동일기자 535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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