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돌봄서비스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 등 21개 시군 확대경기도,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 대상, 재가 돌봄 등 기본 서비스와 식사․영양 관리 등 특화 서비스 ,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 돌봄 청년의 일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일상 돌봄서비스 사업이 동두천, 의정부, 양주시 등 도내 21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일상 돌봄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곤란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필요한 경우 등 돌봄이 필요한 청년이나 중장년(19세~64세)과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돌봄 청년(13세~39세)에게 재가(在家) 돌봄·가사, 식사·영양 관리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용인, 광주, 광명, 이천, 남양주시 등 5개 지자체에 이어 올해는 동두천, 의정부, 양주시 등 27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과천시,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은 제외됐다. 지난해 사업을 시작한 5개 시는 1월부터 나머지는 지자체는 시군별로 사업 시기가 다르다. 동두천은 4월, 의정부시는 5월, 양주시는 7월부터다. 사업비는 국비 70%, 도비 15%, 지자체 15%씩 분담한다. 일상 돌봄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특화 서비스로 나뉜다. 기본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재가 돌봄 혹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월 12시간에서 최대 72시간까지 서비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기본서비스는 돌봄과 가사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A형(기본돌봄 형, 월 36시간), C형(추가돌봄형, 월 72시간)이 있으며 가사만 제공하는 B-1형(기본가사형, 월 12시간), B-2(추가가사형, 월 24시간)으로 나눠진다. 특화 서비스는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대상을 위한 식사․영양 관리 서비스, 이동 불편 대상을 위한 병원 동행 등 모두 7개 서비스가 운영된다. 이용유형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6개월이다. 재판정을 거쳐 최대 5회까지 연장을 통해 36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신청자가 신분증 등을 준비해 가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복지사업과(031-8008-5218) 나 시군,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박근태 경기도 복지사업 과장은 “ 일상 돌봄서비스 도입 확대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었던 청년과 중장년의 일상생활을 지원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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