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폐업) 때 간판설치(철거)허가·신고해야경기도, 조례 개정해 옥외광고물 사전 경유제를 31개 시군 확대 예정
경기도에 따르면 업주들의 영업허가 때 광고물 허가·신고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허가·신고받지 않거나 옥외광고물법의 광고물 표시 방법에 어긋나는 불법광고물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일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31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지난 7월 18일부터 시행됐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각종 영업허가 때 업주가 시군에 영업허가(폐업) 상담을 위해 방문하면 올바른 옥외광고물 설치(철거)를 위해 담당 부서에 연계하는 것이다. 업주들이 옥외광고물 설치(철거) 허가를 위해 별도 방문하는 것이 잘 안되는 만큼 영업허가(폐업) 때 필수적으로 안내한다.
영업 허가 시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광고물의 표시 방법 및 수량, 허가·신고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안내하고, 폐업 신고 시 옥외광고물 철거를 사전에 안내한다.
수원 등 13개 시군에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하고 있고 영업 폐업 신고 시 광고물 철거 안내는 평택 등 15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다. 도는 사전경유제가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에 나섰다.
광고물을 허가받지 않고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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