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 의정부병원 거취' 놓고 뒤늦게 '법석'김동근시장 " 신설 공공의료원에따른 의정부병원 존치 여부 입장 밝혀라" 경기도에 요구, 시민들 " 그동안 뭐 했나? "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당정협의회 등에서 의정부병원의 존치를 주장하며 경기도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고 지역정치권에서도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지은 지 40여 년이 된 의정부병원의 의정부 내 이전 신설 등이나 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오던 의정부시가 동북부 공공의료원이 의정부외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의정부병원의 거취도 결정될 것으로 보이자 뒤늦게 법석을 떤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의정부시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정영 경기도의원이 5분 발언을 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선정 과정의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의 거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경기도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정영 의원은 4일 도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불공정하게 깜깜이 심사로 진행된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후보지 선정 과정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공공의료원이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의정부병원이 폐쇄되거나 흡수·통합·축소돼서는 안된다”며 경기도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었다.
의정부병원의 거취 문제는 그동안 노후화된 의정부병원의 의정부지역 내 이전신축 등이 거론돼오다 경기도가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에 나서면서 수면으로 부상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최근 1차 예비 심사에서 유치 제안서를 낸 의정부시 등 7개 시군서 양주, 남양주시로 좁히면서 발등의 불이 된 것이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은 16개 진료과목과 203개 병상을 보유하고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의정부는 물론 인근 양주, 동두천, 연천 등 경기 동북부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사업과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전담병원으로 국가적 보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했다.
하지만 낡은 건축물과 부분 증축으로 인한 복잡한 진료 동선, 의료시설 부족 등으로 제대로 된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신축이나 의정부지역 내 다른 곳으로 신증설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대두해 왔다.
전임시장 시절 의정부시에서는 장암동이나 법무타운으로 이전하는 녹양동 법원 검찰청사 부지 등이 새로운 이전 대상지로 검토됐으나 민선 8기 들어서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 내부적으로 의정부 내 이전 대상지를 꾸준히 검토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가 지난 2월 경기 북부 공공의료원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경기 북부 공공의료원 설치 후보지 제안서를 받는 등 설립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면서 북부 공공의료원이 설치되면 의정부병원이 폐쇄되거나 흡수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경기 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에 동두천, 양주, 남양주시 등이 사활을 걸다시피 전력투구할 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던 의정부시도 지난 7월 12일 유치신청 마감을 며칠 앞두고 제안서를 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병원 이전 가능성 등 거취에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아 의정부병원의 존치를 전제로 유치신청을 냈다”고 밝히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 경기도에 의정부병원 거취에 대해 계속 문의를 해왔다. 그러나 경기도는 정해진 것이 없다. 이번 공모를 통해 후보지를 결정한 뒤 의정부병원 이전 존치 문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해 왔다”라는 것이다.
새로이 설립되는 경기 북부 공공의료원과 별도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의정부에 존치돼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장수봉 전 의정부시의회 부의장은 지난 7월 본지 기고를 통해 “ 의정부는 한수이북 수부도시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고연령층 노숙인 등 의료복지가 필수인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다. 폐업 때 예상될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너무나 명약관화하고 지대하다”라고 지적했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 의정부시는 의료 취약계층과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의료 역할은 더욱 커지고 중요해진다. 의정부병원은 북부 교통요충지인 의정부에 위치해 북부 어느 곳에서든 접근성이 좋다. 특히 의정부역 근처에 있어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한 접근성이 뛰어나다”라며 존치를 강조했다. 김동일기자 535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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