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15개 선거구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2억 9백만원지난 21대 도내 평균보다 21% 3천 7백만원 증가. 최고 포천시 가평군 2억 5천 2백만원
경기북부 지자체의 제 22대국회의원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 9백 6십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공고한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기도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분석한 결과에따르면 북부지역 10개 지자체 15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2억 9백 66만 원이다. 이는 2020년에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도내 평균 1억 7천 2백만 원과 비교하면 21% 3천 7백 66만 원 늘었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포천시 가평군으로 2억 5천 2백50만 원이고 다음은 고양시 을로 2억 4천 34만 원이다. 가장 적은 선거구는 남양주 갑으로 1억 8천 1백 68만 원이다. 의정부시 갑은 1억 8천 7백 66만 원, 을은 2억 2백 66만 원, 양주시 2억 1천 9백 63만 원, 동두천 연천시 2억 2천8백12만 원, 구리시 1억 8천 7백 86만 원 등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되면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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