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산후조리원 도내 어디에서나 사용 가능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제한 12억 원 상향, 지역화폐 출산장려금 하나로 마트 사용 확대 8월부터 시행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경기 지역화폐심의위원회를 열과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빠르면 8월부터 바뀐 기준에 따라 경기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화폐 가맹점의 연 매출 제한액 상향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경기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해, 출산장려금(지역화폐)의 하나로마트 사용 허용, 산후조리비 사용처 확대, 산후조리원 지역 제한 해제는 출산장려에 따른 것이다.
하나로마트는 연 매출 10억 원이 넘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화폐 사용을 할 수 없었다. 가평, 광주, 남양주, 동두천, 양주, 안성, 이천시가 출산장려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또, 지역화폐로 받은 산후 조리비(정책 수당) 사용 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매출액과 지역 제한이 없어졌다. 따라서 매출액 10억 원을 넘는 도내 다른 시에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도 산후 조리비(정책 수당)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시에도 지역 제한이 없어져 거주지역에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도내 다른 시군 산후조리원에서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광덕 경기도 지역 금융 과장은 “이번 개선안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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