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가납리 비행장 인근 주민 340명에게 7천 6백만원 보상양주시, 7월 중 보상금 지급 완료 예정.....소음 정도, 거주기간, 전입 시기, 위치 따라 차등
양주시는 지난해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 인근 지역 소음피해 주민 340명에게 보상금 7천 6백만 원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지급 대상은 법 시행일부터 지난해까지 노야산 사격장, 가납리 비행장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들로 보상금액은 소음 정도,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사업장·근무지 위치에 따라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군소음 보상 신청을 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마쳤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7월 중 보상금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난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광적면 가납리 비행장 인근 지역은 두 차례 소음측정을 한뒤 지난해 연말 국방부에서 보상 지역을 지정·고시했다. 올해부터 지난해 소급분을 포함하여 보상금이 지급된다.
양주시는 군 소음이 발생하는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지역에 대한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금 감액 기준 완화를 국방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 비행장, 사격장 인근 군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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