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 주차장 차량 장기 방치 'NO'주차장 법 개정으로 10일부터 한 달 이상 방치 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이나 견인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 차량을 장기 방치해 주차 공간 부족, 미관 저해, 악취,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있어도 견인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속수무책이었다.
하지만 10일부터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돼 시행되면서 앞으로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견인 등 관리 대상이 된다.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 차량이 대상이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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