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내 괴롭힘 조사, 조치 이제는 쉽게 "경기도·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길라잡이 제작 , 조사과정서 준수사항 등 담아
경기도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아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와 협력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길라잡이를 제작·배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길라잡이에는 조사 과정에서의 준수사항, 조사 노하우, 관련 사례 등 피해자와 사용자 모두가 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조사 담당자를 두거나 외부 조사위원에게 사건을 의뢰할 여력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21년 1만 150건, 2022년 1만 1천802건, 2023년 1만 5천 801건으로 매년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용자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식이 부족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2차 피해나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올해까지 421건의 직장 내 괴롭힘 상담과 20여 건의 권리구제를 진행했으며 관련 상담과 권리구제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경기는 24일 차세대 융합기술원에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상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과 조사위원 지원사업이 영세 사업장 사업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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