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e편한 신곡 파크비스타 등 9개 아파트 공회전 제한8월부터 10월까지 시범 뒤 정상 운영 여부 판단, 위반시 경고 및 행정지도, 과태료는 유보
의정부시에 따르면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 올해 7월 1일부터 이륜자동차(오토바이)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 가능해진다.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 이륜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거나 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기온이 5℃ 미만이거나 27℃를 넘는 경우, 5분 미만의 공회전 등은 적발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관내 1천500세대 이상 아파트 9개소를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동주택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을 시범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기간에 공회전하다 적발되면 사전 경고 및 행정지도를 한다. 제한 시간 초과에 따른 과태료(5만 원)는 부과하지 않는다.
의정부시는 10월 말까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공동주택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 인력과 예산의 한계 등 때문에 1천 50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다. 의정부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범운영 대상 아파트는 의정부 센트럴 자이 위브캐슬, 산들마을 1단지, e편한 세상 신곡 포레스타 뷰, 장암 주공 2단지, 발곡 풍림 한국, 민락호반 베르디움 1차, 송산 주공 1단지, 민락 엘레트 9단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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