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이슈

의정부 등 13개 市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가능 여부 확인해 불법전용 방지, 25일부터 10호 이상 동의로 신청 가능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7/23 [09:48]

의정부 등 13개 市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가능 여부 확인해 불법전용 방지, 25일부터 10호 이상 동의로 신청 가능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7/23 [09:48]


의정부시를 비롯한 13개시의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가 25일부터 실시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등이 쉽게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전용 등을 방지하는 제도다.

 

생활숙박시설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나 개별 분양에 따라 본래의 숙박 용도가 아닌 주택 용도로 사용되면서 학교 학생 수 과밀,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내년부터는 생숙을 숙박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하는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때문에 생숙 소유자들은 숙박업을 신고해 숙박시설로 적법하게 사용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용도변경을 하려면 전체 소유자의 80%(수분양자는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쉽지 않다.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이러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안내하는 제도다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있는 생숙에서 10호 이상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동의한다면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이면서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생숙이 있는 지역이다. 의정부를 비롯해 수원화성남양주안산평택오산용인부천시흥안양파주이천시 등 13개시에 위치한 생숙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 소유자들에게 소유한 생숙의 관리 또는 처리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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