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건축행위허가 사용승인 뒤 불법행위 '수두룩'도내 31개 시군 준공 때 현장 조사후 사용승인, 1년 이내 분기 별 특별점검 등 점검 강화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행위허가 준공검사 때 현장 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고 사용승인 1년 이내 분기별 특별점검 등 점검을 강화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6월 17일부터 7월 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에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했다. 이 중 47%인 77곳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불법 건축 26곳, 용도변경 31곳, 형질변경 4곳, 공작물 설치 4곳, 물건 적치 4곳, 기타 7곳이다.
의정부시 A 소매점은 농산물보관창고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농산물보관창고 3분의 1을 판매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불법 증축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B 종교시설은 법당, 봉안당 등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은 지 4개월여만의 법당 및 유족휴게실 등을 봉안당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고 불법으로 증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시 C 건설자재 판매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인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건설자재 판매 및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하나도 방치함 없이 모두 적발 및 원상 복구해 불법의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항공사진 판독과 드론 단속뿐만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행위허가 및 단속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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