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이슈

산후조리비 지역화폐 8월부터 도내 어디서나 사용

경기도,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하던 불편 없애고 사용기관 매출액 10억 원도 폐지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7/29 [12:59]

산후조리비 지역화폐 8월부터 도내 어디서나 사용

경기도,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하던 불편 없애고 사용기관 매출액 10억 원도 폐지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7/29 [12:59]

▲ 산후조리비 지역 매출제한 없이 사용 홍보물


경기도가 산후조리비로 지원하는 지역화폐는 8월부터 지역 제한 없이 도내 산후조리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그동안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관이 없어 어려움이 컸다.

 

이에 도는 산후조리 지원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 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

 

산후조리비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경기민원24로 신청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