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 지역화폐 8월부터 도내 어디서나 사용경기도,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하던 불편 없애고 사용기관 매출액 10억 원도 폐지
경기도에 따르면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그동안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이나 타시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희망하는 산모들은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특성상 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가평과 연천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관이 없어 어려움이 컸다.
이에 도는 산후조리 지원비를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관에 대한 기존 매출액 10억 원 기준 제한도 폐지했다.
산후조리비는 가까운 주민센터나 온라인 경기민원24로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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