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포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96만 8천㎡ 배정경기도 올해 승인 물량 중 70% 경기북부 배정.....경기북부 산업육성에 기대감"
경기도에 따르면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경기도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아 물량을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2024~2026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으로 모두 266만 6천㎡를 배정받았다.
경기도는 이 중 올해 승인 물량 131만 8천㎡의 73%인 96만 8천㎡를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양주·포천시 등 경기북부 지역에 배정했다. 나머지 화성시 등 경기남부 지역에 35만㎡를 배정했다.
도는 남은 물량 134만 8천㎡도 시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할 계획이다.
경기북부 지역에 배정된 물량은 경기북부 대개발 사업과 연계돼 흩어진 기업을 집적화해 동종업계 간 융합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주시는 산재한 공장이 체계적·계획적으로 정비돼 사업장 및 주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천시는 민원 해소뿐만 아니라 선단 역세권개발(대진대), 기회발전특구(6군단) 예정지와 반경 5km 이내로 근접해 있어 인근 관련 산업 육성으로 직․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됐다.
박현석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 남부-북부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 지역인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을 물량을 배정했다. 앞으로도 북부지역에 많은 물량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말한다.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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