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녹양동 산 89-15 등 6곳 화물차 밤샘 주차구역 지정 예고의정부시 조례 등에 따라 1일자로 주민 의견 수렴 마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땐 지정 안해
의정부시 녹양동 산 89-15 화물차 전용 임시 공영주차장 등 6곳이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구역으로 지정된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녹양동 산 89-15 화물차 전용 임시 공영주차장 93면을 비롯한 6곳의 주차장과 공지 등을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 주차 허용 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따른 주민 의견수렴을 1일 자로 마쳤다.
시는 이 기간 접수된 주민 의견을 종합 분석해 밤샘 주차 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12일 주민 의견수렴 고시 이후 밤샘 주차 구역 지정이 예고된 이들 주차장 등 일부에 대해서 소음, 안전 우려 등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됐다.
의정부시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에 관한 조례에는 화물자동차를 밤샘 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로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 노외주차장이나 공지로 의정부시장이 지정하게 돼 있고 시설 및 장소와 구간 등을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돼 있다. 또 사고가 발생하거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화물자동차의 밤샘조차 시설 및 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밤샘 주차 구역으로 지정이 예고된 6곳은 다음과 같다.
의정부시 녹양동 산 89-15 화물차 전용 임시 공영주차장 93면, 의정부동 340 대형차량 임시주차장 54면, 가능동 5634-6 경민대학교 공영주차장 14면, 금오동 209 일원 컘프카일 대형차 전용임시주차장 40면, 용현동 539 용현산단내 노상주차장 40면, 민락동 879번지 공지 등이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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