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 경계선 30m이내 확대국민건강증진법 개정따라 17알부터 시행,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오는 17일부터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초·중·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현행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으로 규정된 금연구역이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됐다.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금연 제도의 변경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031-928-41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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