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이슈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 경계선 30m이내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따라 17알부터 시행,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8/05 [16:11]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 경계선 30m이내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따라 17알부터 시행, 위반시 10만원 과태료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8/05 [16:11]

▲ 금언구역확대 홍보 포스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오는 17일부터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초··고등학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현행 어린이집·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으로 규정된 금연구역이 30m 이내 구역으로 확대됐다.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금연 제도의 변경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031-928-413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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