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민 안전 체험관 체험하면 민방위교육 인정행전안전부, 경기 해양 안전 체험관과 함께 자율 참여형 민방위 교육 인정기관으로 지정
민방위대원이 경기도 국민 안전 체험관과 경기 해양 안전 체험관을 체험하면 민방위 교육을 인정받는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국민 안전 체험관과 경기 해양 안전 체험관이 지난 9일 행정안전부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 인정기관으로 지정됐다.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이란 2년 차 이상 대원이 민방위 교육(집합·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대신 안전 체험관 프로그램 체험을 하면 민방위 교육 이수로 인정받는 제도다.
오산시에 있는 경기도 국민 안전 체험관은 어린이 안전, 화재 안전, 교통안전 등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최다 안전시설 체험관이다. 안산시에 있는 경기 해양 안전 체험관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건립된 해양 안전 지식과 생존 기술을 배우는 국내 최초 해양 안전 체험관이다.
민방위대원은 안전 체험관에서 가족(노부모·자녀·배우자)과 함께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민방위 교육 이수도 가능해졌다. 체험 후 수료증을 해당 민방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민방위 교육이 이수 된다.
엄기만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생활 속 민방위교육 활성화를 위해 소방에서 운영 중인 소방안전체험관도 자율참여형 민방위 교육 인정기관으로 추가 지정 받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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