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고문세무사, 법무사, 마을 세무사 도입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고, 임기 2년에 각 3명 이내 기존 마을 세무사는 위촉 간주
의정부시가 고문세무사, 고문법무사와 마을 세무사제도를 운영한다.
국유재산 및 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세무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한다.
의정부시는 고문세무사·고문법무사·마을세무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7월 26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의정부시 고문세무사와 고문법무사는 개업 중인 또는 법인 소속 세무사·법무사 중에서 3명 이내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다. 고문세무사와 고문법무사는 시의 예산, 회계·세무·법무 운영에 관한 사항, 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원가계산 및 수지분석 사항 등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고문세무사와 고문법무사는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등을 해서는 안된다.
의정부시 마을세무사는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을 위한 것으로 한국세무사회에서 자격을 확인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이다.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을하고 상담카드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조례 제정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뒤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 331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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