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1월 26일 의정부시 (신곡2동 주민센터), 1월 29일 광명시(광명평생학습원), 2월 5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열린다.
도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이상인 택지가 있는 9개 지자체 중 2월까지 개최가 가능한 이들 3개 지자체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 지자체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경기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특별법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공공기여 방안 등 주요내용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명한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미래가치가 반영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경기도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이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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