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피해 기업·소상공인 긴급 특별경영자금 지원경기도, 1천억 원 규모 ....19일부터 신청 접수, 중소기업 최대 5억 원, 소상공인 1억 원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최대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융자 기간은 중소기업 3년, 소상공인은 5년, 융자금리는 경기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에서 정한 대출금리보다 중소기업은 2.0%p, 소상공인은 2.5%p 낮게 이용할 수 있다.
도는 e커머스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과 함께 하반기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500억 원을 추가 지원키로 해 당초 1조 6천억 원이던 자금 규모를 1조 7천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확대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1천500억 원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원자재, 인건비 및 물품구입비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운전자금)이다.
e커머스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19일부터 경기신보 26개 지점 및 4개 출장소(대표번호 1577-5900)를 방문하거나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의 피해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긴급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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