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이슈

추석 앞두고 제수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 단속

의정부시, 오는 9월 30일까지 제조‧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 대상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8/26 [14:16]

추석 앞두고 제수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 단속

의정부시, 오는 9월 30일까지 제조‧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 대상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8/26 [14:16]

▲ 의정부제일시장

 

의정부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30일까지 제수선물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성수품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다.

 

제조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업,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소를 찾아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할 것이 예상되는 소돼지닭고기, 과일바구니, 대추, 곶감, , 고사리, (송편), 동태, 명태, 오징어, 조기, 참돔, 낙지 등이다.

 

시는 판매일 기준 원산지 표시 여부와 혼동이중 표시 여부, 점검 품목의 구분구획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업체별 원산지 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를 대조 확인한다.

 

담당 공무원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이 불시에 점검하는 현장 점검과 온라인 마켓, 배달 앱등 전자매체 점검(모니터링)도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소 5만 원 이상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최대 1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최현미 의정부시 도시농업과장은 추석 명절은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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