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3일까지를 집중 노동 상담 기간으로 정하고, 바쁜 일상이나 비용 문제로 전문적인 노동 상담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1호선 의정부, 수원, 평택역과 7호선 춘의역에서 찾아가는 노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체불액과 진정 절차, 그리고 마을노무사 지원을 받도록 안내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는 도민의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해 임금체불 신고센터(031-8030-4547)를 운영한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 연차휴가,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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