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학교의 시설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시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관리를 위해 교육시설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교육청에따르면 2020년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2022년 고시된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교육부)에 따라 새롭게 규정된 제도와 기준을 바탕으로 매뉴얼을 제작했다. 특히 학교 관리자와 실무자가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업무와 의무이행 내용, 안전기준 등을 쉽게 이해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편리하게 참고하도록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삽화와 사진 등을 사용했다.
안전관리 주요 업무·점검 사항, 교육시설 안전 인증·안전성 평가 등 새로운 안전관리 제도, 안전 점검 종류·시기·결과 조치, 시설별 안전기준 및 관리, 사고 예방 관리사례 및 상황별 응급 대응 등을 담았다.
기타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제작된 안내서와 지침서 등을 연결하는 참고자료도 포함됐다.
배영환 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은 “이번 매뉴얼이 학교 현장의 시설 안전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무를 추진할 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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