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양주시 공무원 22명 상호 기부로 ' 고향 사랑'지난해 2월, 상호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도 조기 정착위한 상호 기부 협약
의정부시와 양주시에 따르면 이번 공직자 상호기부는 경기북부 이웃도시인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상생발전을 바라는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달 들어 추석연휴전까지 이뤄졌다.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지난해 2월 상호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상호 기부협약을 맺었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과 강수현 양주시장은 성금 100만원씩을 상호 기부했었다.
양 기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호 간 주민 교류 및 홍보 협력 등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하고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 발전에 쓰이는 제도다.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가 가능하며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온라인 기부는 고향e음 , 오프라인은 전국 NH농협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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