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빈발, 안전관리 비상 " 피난요령 숙지 중요"의정부 소방서 , 공동주택 220여개소 대상 화재 예방, 관리 집중교육 " 피난여부부터 먼저 판단해야 "
최근 아파트 화재가 빈번해지고 질식사 등 삽시간에 피해가 커지면서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행동요령 등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화재 때 인명피해는 대피 중 39.1%, 화재 진압 때 9.1%가 발생해 아파트 화재피난 행동요령을 평소 알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소방당국과 전문가 등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종전에는 피난부터 하도록 했으나 화재발생장소와 불길 연기의 영향 여부 등을 파악해, 피난을 하는 게 안전한 지 집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한지 먼저 상황을 판단해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조건 대피 먼저 하다가 출입문이 막혀 있거나 연기로 시야가 가려져 제대로 피하지 못하고 연기를 흡입해 복도나 계단참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복도나 계단이용 낮은 자세로 대피,엘리베이터 ’NO’
내 집에 불이나 대피할 수 있으면 먼저 화재사실을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계단을 이용하여 낮은 자세로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한다.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는다. 이후 비상벨을 누르고 119에 신고해야 한다. 대피가 어려우면 불이 났음을 알리고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된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한다. 대피공간이 없으면 불길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119에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구조요청을 하면 된다. 다른 집에서 불이 나 화염이나 연기가 집 안까지 미치지 않았다면 화재사실을 알리고 현관문을 닫아 불을 차단하고서 화재상황을 주시하며 진압과 구조를 기다리는 게 안전하다. 이 경우 연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창문 등은 반드시 닫는 게 중요하다. 이후 119에 신고하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내 집 안으로 불과 연기가 번졌다면 화재사실을 알리고 복도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없어 대피할 수 있으면 대피요령에 따라 움직인다.
○---외부대피 어려우면 신속히 아파트내 대피공간으로
복도 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있어 외부 대피가 어려우면 아파트 내 대피공간으로 신속히 피해 구조요청 요령에 따라야 한다. 때문에 아파트 내 대피공간에 물건을 적치해서는 절대 안된다.또 화재시 쉽게 부수고 옆집으로 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앞에도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된다.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 발코니에 설치돼 있다. 하향식 피난구는 발코니를 통해 화재 때 아래층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다. 가정용 방독면, 화재담요 등 피난안전용품을 갖추고 미리 사용법을 알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소방관계자는 “평소 화재 대비로 피난계획을 세워 미리 대피시설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의정부화재 주거시설 중 공동주택이 63%로 최다.
의정부소방서에 따르면 의정부 관내 최근 5년간 1천 08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겨울철이 294건으로 전체 화재의 27%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중 공동주택 66건, 단독주택 34건 순으로 공동주택에서의 화재발생 비율이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부주의(529건), 전기적 요인(294건), 기계적 요인(149건) 순이다. 또 2023년 발생한 194건의 화재를 분석한 결과도 비슷하다.부주의가 가장 많고 주거시설 화재가 79건(40.7%)으로 가장 높고 그중에서도 공동주택으로 인한 화재가 36건으로 절반정도다.의정부소방서는 2월까지 관내 공동주택 220여 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소집교육 및 아파트 세대별 우리 아파트 대피계획 세우기 캠페인 등공동주택(아파트)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은“화재통계와 소방 빅데이터를 활용 화재를 분석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의정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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